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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법 및 지원금 수단 기간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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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이재명정부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1차 지급계획안에 대해 발표하며 전 국민대상으로 소비지작정책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84개의 농어촌지역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지급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방식

1) 1차[7월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전 국민 15만 원(기초수급 40만 원, 차상위 30만 원) 우선지급

2) 2차[9월 중 발표]

-건보료 등 대상 확정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지급

시스템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요일제가 적용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제한 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선택

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나 앱

신용, 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은행을 방문

지류형, 선불카드:행정복지센터 방문

 

5.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6.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미용실, 안경점 등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제한업종: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외국계 매장,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 사행업종, 공과금,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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