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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비과세 한도
가족 간에 돈거래는 중요한데
과세를 내지 않게(비과세) 하려면
한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 간 비과세 한도 총정리
1. 부모-자녀 간

미성년 자녀:2000만 원(10년), 2000만 원(10년)
성인 자녀:5000만 원(10년)
자녀가 부모:5000만 원
2. 배우자 간
배우자 공제:6억 원
3. 조부모-손자녀 간
성인 손자녀:5000만 원
미성년 손자녀:2000만 원

4.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형제자매/기타 친족:1000만 원
*모든 한도는 10년 동안증여받은 금액의 합산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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