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특수교육대상자란?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한 교육감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정의한다.
그 내용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서류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사의뢰서
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개인정보 수립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보호자 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안됨
6) 적응 행동검사결과
7) 심사보충자료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의 특수교육청에 직접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7-8월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
특수교육청에 가면 아동에 대해 검사를 보호자가 직접 설문조사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사설 선생님을 불러 아이의 현 상태를 보는 검사도 한다.
복지카드가 있다면 사본을 내면 특수교육자가 되는데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특수교육청 서류접수기간을 보겠다.
비고란에 보면 입학선정배치와 지체진단 평가등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를 위해 보살핌이나 집중케어를 원한다면 특교자를 신청하는 게 좋지만
쉽게 특교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특교자 신청이 돼 내년도 노린다면 유예신청서를 써놓고 8-9월에 입학선정배치서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