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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계좌변경
아이를 낳게 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을 받을
계좌를 쓰게 되는데 쓰고 나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자식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 없이 아이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월에 10만 원으로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월 25일에 주는데 공휴일이거나 주말이 끼면 그다음 날에 준다.
그러면 계좌변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1) 오프라인-방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서류에 쓰는 방법이 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가서 직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오른쪽 위에 작대기 세 개 있는 전체 메뉴를 선택한다.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민원서비스신청' 클릭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하여 다음 단계를 눌러 진행
(아이 계좌로 된 계좌번호 필요)
방문보다 편하고 준비할 서류도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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