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필요서류, 어떻게 사용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신청방법
1) 주민등록표 등본 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급자본인 또는 대리인(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도 신청가능하다.
2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2024년도 수급자 중에서 정보변경이 없으면서 2025년 지원대상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2. 신청기간
1) 신규신청-2025년 6월 9일~2025년 12월 31일까지
2)재신청(신규신청 후 정보변경도 포함)
세대원 수 증가-2025년 6월 9일~2026년 5월 25일
세대원 수 감소-2025년 6월 9일~2025년 6월 29일
동절기이용권방식
실물카드 <->가상카드 2025년 6월 9일~2026년 5월 25일
실물, 가상카드->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2025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2025년 6월 9일~2026년 5월 25일
3.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필참
추가서류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하절기-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를 필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자와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4. 지원금액
1인세대-295,200원
2인세대-407,500원
3인세대-532,700원
4인세대-701,300원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급액이 아니며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바우처사용기간(25.7. 1~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만약 다른 동절기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달라질 수 있다.
5.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노인-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제외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제외대상이 된다.
6. 사용방법
1) 가상카드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만 선택지원하여 요금을 차감한다.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에너지비용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요금고지서 정보를 통해 에너지비용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들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원하는 자는 자동으로 차감하여 받으면 된다.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동시 지원하지만 하절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비용을 동시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등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여 구입하는 방식이다.
7. 유의사항
사용기간 이후 남은 지원금액은 모두소멸 되므로 기간 내에 다 소비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바우처를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입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거주지를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등을 정보변경하여 재신청해야 한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다른 세대원이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 대상을 변경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