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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추후 자녀 재산소명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앱)로 신고가 가능하다.
먼저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14세 미만 회원가입은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가입)
1)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2)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 메뉴로 이동

3) 정기신고, 현금증여 간편 신고, 기한 후 신고등 선택하여 진행
-정기신고: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증여 간편 신고: 증여하고 3개월 이내이며 증여신고가 처음인 경우
-기한 후 신고:증여하고 3개월 초과할 경우

4) 자녀와 부모의 기본정보입력(증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직계비속 '자'로 신청)

5) 증여 재산 정보입력
-증여받은 재산입력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을 기입하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
(미성년자 자녀 증여신고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 증여신고 5천만 원)

6) 정기신고 후 증여재산명세 입력
[재산구분]-비과세재산
[재산종류]-현금
[평가가액]-(자녀증여 금액) 원
[평가방법]-현금 및 시가

7) 등록하기 후 저장 다음 이동 클릭, 신고내역 확인
8) 제출하기(관련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자녀 증여신고 이후
대략 4개월 이상 걸리고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기록 및 결정정보란]에서 확인가능
국세청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신고가 잘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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