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 서류 총정리

반응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당사자는 출산자(산모) 본인과 또는 배우자이거나 대리인은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하는 곳

온라인-정부 24

방문-출생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서류는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출산자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참고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읍, 면, 동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3.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 공통 서비스

1) 일반 서비스-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2)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3) 장애인-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 다자녀-KTX다자녀 행복할인, SRT 다자녀 가족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할인 되지 않으니 참고)

 

지자체서비스

1) 현금-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2) 현물-신생아용품, 출산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3) 서비스-부부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육아용품 대여 유축기대여 장난감 대여 등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온라인-정부 24에 접속해서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수수료 결제한다. 그 뒤 신청서를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결과안내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방문신청-출생아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여 결과 및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민센터, 한전,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레일, SR 등 각 부서에 따로 접수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