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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정보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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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을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 시간

1)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평일(월~금) 09:00~18:00

2) 독립반

6개월~2세 반 영아

평일(월~금) 09:00~16: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09:00~16:00

 

장소 및 보육료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정부-시간당 3천 원, 본인-시간당 2천 원

(지원시간-월 60시간)

*보육료, 유아학비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아동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1) 가입 및 등록대상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 보육아동 등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2) 예약 및 이용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3) 결제

이용 시마다 결제(방문 또는 홈페이지 앱결제)

-국민행복카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본인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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