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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을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 시간
1)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평일(월~금) 09:00~18:00

2) 독립반
6개월~2세 반 영아
평일(월~금) 09:00~16: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09:00~16:00
장소 및 보육료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정부-시간당 3천 원, 본인-시간당 2천 원
(지원시간-월 60시간)
*보육료, 유아학비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아동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이용방법
1) 가입 및 등록대상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 보육아동 등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2) 예약 및 이용

3) 결제
이용 시마다 결제(방문 또는 홈페이지 앱결제)
-국민행복카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본인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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