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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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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세에서 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부모급여제도가 확대시행된다. 가정에서 직접돌볼경우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대상자

만 0세에서 1세의 아동으로 자녀와 동일세대 실거주자이며 대한민국국적을 가져야 한다.

 

2. 부모급여 지원금

만 0세-가정보육 시 월 100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이용 시 보육료 약 월 5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1세-가정보육 시 월 50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이용 시 보육료 약 월 50만 원 상당보육료를 지원한다.

(현금 또는 보육료 중 하나 택일이며 중복은 안된다. 어린이집 입소 시 자동으로 보육료로 전환된다)

 

3. 부모급여 어떻게 받나?

방문-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한다.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급계좌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로그인 후 보호자정보와 자녀정보입력, 양육방식을 선택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제출하고 접수완료확인을 받으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4. 언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된다.

 

5. 부모급여, 다른 수당들과 어떻게 다른가?

1) 아동수당과의 관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부모급여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2) 첫 만남 이용권과의 관계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시 지급되는 200만 원 바우처이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게 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1회성이므로 매달 지원되는 부모급여와는 다르다.

 

6. 부모급여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을까?

향후정책변화가능성

1) 지원연령확대

현재는 만 1세까지지만 2세 이상으로 확대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 보육료와 현금 선택권 보완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자동으로 보육료로 적용되지만 현금과 보육료 중 자율 선택권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3) 지자체 보조금 통합

부모급여와 지자체수당이 별도로 운영되며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일괄신청도입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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